‘돈 되는’ 10원 동전…녹여 구리로 판 50대 검거

  • 입력 2012-08-31 07:41  |  수정 2012-08-31 07:41  |  발행일 2012-08-31 제7면
2500만원어치 구리괴 만들어 5700만원에 판매

경기 양주경찰서는 30일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만 빼내 판 혐의(한국은행법 위반)로 노모씨(54·고철수집업)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양주시내 자신의 고물상에 있는 용광로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괴를 만든 뒤 매입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씨는 은행과 슈퍼마켓 등에서 구형 10원짜리만 골라 한 달에 500만원씩 2천500만원어치를 바꿨으며, 다양한 크기의 구리괴로 만들어 총 5천7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형 10원짜리 1개에서 나온 구리는 23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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