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아이템' 음란물 뺨치는 실시간 개인방송

  • 입력 2012-09-02 00:00  |  수정 2012-09-02
일부 BJ, 노출 수위 높여가며 아이템 받아 챙겨
'환전 가능한 아이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심야 시간대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이 개인 방송진행자(BJ· Broadcasting Jacky)들의 음란방송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여성 BJ들은 시청자들에게서 받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들은 홈페이지에 누구나 TV 수신카드와 화상캠코더 등을이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 PC에 장착된 TV 수신카드를 통해 자신이 받은 영상을 시청자들에게그대로 전달 가능하고, 화상캠코더를 이용해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직접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시청자들은 이런 BJ들이 개설한 채널에 들어가 방송을 보게된다.
 

문제는 심야시간대 일부 여성 BJ들이 시청자가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을 받기 위해 음란물에 가까운 심한 노출을 한다는 것.
 

보통 개인방송 사이트 회원들인 시청자들은 '별풍선', '솜사탕' 등으로 불리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결제해 마음에 드는 BJ에게 선물한다. 대부분의 실시간 개인방송사이트가 이런 아이템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아이템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와 BJ가 수익을 나눠 가진다. 이런 식으로 BJ는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BJ는 개설된 방에 들어온 시청자들에게서 더 많은 유료 아이템을 받기 위해 노출 수위를 단계별로 높인다. 음란 개인방송은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져 웹하드 등을 통해 유포된다.
 

실제로 아이템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도 최근 있었다.
 

미성년자 2명을 BJ로 고용해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이트에서 53차례에 걸쳐 음란방송을 하도록 시켜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수익은 모두 시청자들에게서 받은 아이템을 환전한 돈이었다.

 지난해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게릴라식으로 음란 개인방송이 시작됐다가 사라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2일 "수천개의 채널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찾아 내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템을 판매하고 개별 BJ와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도 사업자의 수익 행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개별 음란 방송 진행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송경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런 음란 개인방송이 확산하고 있다"며 "단발성인 음란 개인방송을 모두 규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