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땅 팔리질 않는다

  • 유선태,박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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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9-11 08:05  |  수정 2012-09-11 08:19  |  발행일 2012-09-11 제1면
신도청 건설 위한 매각작업 지지부진
道 ‘이전비 전액지원’ 특별법 개정 기대
20120911
경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이 들어서 있는 대구시 북구 연암로 일원. 안동·예천 지역에 도청 신도시를 건설 중인 경북도는 이 부지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한창 추진중인 경북도가 기존 청사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및 청사이전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대구시 북구 현 청사를 정부에 귀속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큰 희망을 걸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4천5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6월 이전까지 안동·예천 일원 신도시에 도청 신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신축에 들어가는 돈 가운데 2천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존 청사를 매각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비의 경우 1천514억원을 이미 확보해 당초 계획대로 2천억원 마련이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기존 청사를 매각할 길이 아직도 막연하다는 점이다.

1차 매각협상자나 다름없는 대구시가 매입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대구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침체된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고려했을 때 2천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 기존청사부지를 매입하려는 민간업자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경북도는 기존청사 매각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경북도 예산을 배정해 공기를 맞춘다는 복안이지만 예산집행의 정당성 논란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국회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주 안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 신축과 부지매입 등 도청 이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기존 도청 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비 부담분이 없어져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경북도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해당지자체의 일인 만큼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도청이전과 관계없는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정부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경북과 같은 입장에 있는 대전·충남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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