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체모 뽑은 교사,해임은 가혹" 판결

  • 입력 2012-11-14 00:00  |  수정 2012-11-14

 체벌로 남학생들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튼 교사에 대한 해임은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북 모 고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지각한 남학생들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는 방식으로 체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또 같은 달 여직원 30여 명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학내 인터넷메신저로뚱뚱한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보낸 것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다"며 직원회의에서 사과했다.
 감사에 나선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해임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일부러 체모를 뽑은 것은 아니며 해당 학생도 창피해하지 않았고, 현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이 개방적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나체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교내 분위기를 유머로 북돋우려 했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A씨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여 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그 체벌의 정도나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해임은 교사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이기에 도교육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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