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 8일부터 담배 못피운다

  • 임호
  • |
  • 입력 2012-12-05 08:08  |  수정 2012-12-05 08:30  |  발행일 2012-12-05 제2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50㎡(통칭 45평) 이상
대구 일반 음식점 등 3180곳…위반땐 과태료 10만원
공중이용시설, 실내·주차장·화단까지 금연구역 지정
20121205

흡연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넓이 150㎡(통칭 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대구지역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커피 전문점 등은 3천180여곳에 이른다. 고객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영업장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여기에는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이 포함된다.

이런 시설에서는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돼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옥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리벽 등으로 실내와 완전히 차단·밀폐해야 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향을 첨가하는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 ‘모히토’ ‘체리’ ‘아로마’ 등의 문구가 적힌 담배는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넓이 100㎡ 이상 음식점(약 15만곳 추정), 2015년 1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건강증진법의 취지는 단속이 아니다. 시민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목적”이라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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