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大選 릴레이 인터뷰 .5]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중기 변호사

  • 최수경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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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12   |  발행일 2012-12-12 제2면   |  수정 2012-12-12
검찰개혁·지방분권 개헌
선거용으로 끝나선 안돼
[희망大選 릴레이 인터뷰 .5]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중기 변호사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검찰개혁과 지방분권 현실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늘 용두사미로 끝났죠. 이제 더이상 다른 선택여지는 없습니다. 차기정부에선 꼭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3년 넘게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중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62)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차기정부가 확실하게 방향타를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검찰총장 임명방식 개선에 대해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종전엔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고검장급 6명에서 추천이 주로 이뤄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검찰이 신망받는 최고사정기관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임명방식 손질이 불가피하다. 별도 독립기구를 만든 뒤 객관성 있는 인물을 추천받고, 고위검사직 외에 외부인사영입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논란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선 후보자들이 상설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만들자고 야단이다. 하지만 새 조직을 만들고, 기존 것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법제화를 통해 중수부를 일단 검찰총장의 직접적 지휘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시급하다. 중요도가 덜한 사건은 일선 지검 특수부에 대폭 일임하고,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등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수사에만 치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검(檢)-경(警) 수사권 조정문제는 경찰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선에서 차기정부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줄 것을 희망했다. 이미 경찰에게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법령문구가 일부 조정됐지만 해석을 두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서다. 김 변호사는 “분명한 것은 수사권은 반드시 나눠져야 한다는 점이다. 살인·강도 등 전통적인 범죄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검찰은 첨단범죄수사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며 차기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선과 맞물려 10차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논의중인 주된 흐름에 대해선 마뜩지 않아 했다. 중앙에선 대통령 4년중임제, 총리권한 강화 등 온통 권력분산에 기반한 개헌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반면 시대적 과제이자 지방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차기정부에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정신을 담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답보상태에 있는 자치입법권 확충과 자주재정권 실현이 가시화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의 극심한 세수격차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를 위해선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지방차원의 독자 징수권한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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