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동산 자세히 설명 안하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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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24 07:39  |  수정 2013-01-24 08:09  |  발행일 2013-01-24 제6면
대구지법 민사부 판결

공인중개사가 거래 부동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A씨가 B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대차 의뢰인도 스스로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2011년 1월 B공인중개사를 통해 대구시 달서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1천만원을 주고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6억원의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 처리되는 바람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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