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바로알기 .5] ETF 세금, 주식과 달라요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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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29   |  발행일 2013-06-29 제13면   |  수정 2013-06-29
국내주식형,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없어
시장대표·섹터·스타일·테마 해당
나머지 ETF 배당소득세 적용
배당금은 분배금 형태로 지급
투자이익은 종합과세 대상
[ETF 바로알기 .5] ETF 세금, 주식과 달라요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일반펀드의 경우 환매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ETF는 펀드와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지만 종류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르다.

ETF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투자하는 국내주식형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배당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국내주식형 ETF에는 시장대표(코스피200 선물 ETF는 제외), 섹터, 스타일 그리고 테마 ETF가 해당된다.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은 반면 일반펀드처럼 ‘보유기간과세’라는 이름의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된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준다. 매년 12월 말(12월 결산 기준)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다음해 해당기업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ETF도 주식과 비슷하게 자본이득과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발생하는 배당금을 ETF 내에 두지 않고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이를 ‘분배금’이라 한다.

이를테면 코스피200 ETF가 펀드 내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배당금은 ETF 내로 유입된다. 이러한 배당금이 ETF에 계속 쌓이게 되면 ETF 가격이 기초지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수익도 대표적인 분배금 가운데 하나다. 분배금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각 투자자별 개인 증권계좌로 입금된다.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이 비과세 이익인 것과 달리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은 대표적인 과세 이익이기 때문에 분배금 수령시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ETF에는 ETF의 기준가격을 분배금만큼 강제로 떨어뜨리는 ‘분배락제도’가 있다. ETF 종가가 1만원인데 오늘 1증권당 500원의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날 거래는 9천500원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분배금은 ETF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배금은 언제 지급할까. ETF 종목마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있으며, 이날을 기준으로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ETF는 매년 1·4·7·10·12월의 마지막 영업일, 그 외 ETF(채권 ETF 예외)는 매년 12월 마지막 영업일이 기준일이 되며, 매 기준일 중 선택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상장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고, 이러한 기업들은 보통 다음해 3~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ETF는 4월 기준일에 분배금을 준다.

분배금 지급에 대한 공시는 거래소 KIND 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통상 7~10영업일 뒤에 계좌로 입금된다.

ETF 투자이익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국내 상장 ETF 투자시 발생하는 이익 중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이익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근 일부 투자자들이 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상장 ETF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율 22%)으로 과세된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도움말=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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