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부터 어디까지?”…부가세 조사에 떨고 있는 가맹주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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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7 07:40  |  수정 2013-11-07 07:40  |  발행일 2013-11-07 제13면
국세청, 과세 검증기준 마련

최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가맹점 부가세 검증에 나선 국세청이 이를 타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를 통해 POS(점포판매시스템) 내역과 세무서에 신고된 가맹점의 신고 내역을 일괄적으로 수집·분석해 과세 검증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는 물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 정보가 중앙 컴퓨터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각종 사무처리와 경영분석을 위해 쓰인다. 가맹점의 본사 POS 자료와 매출신고 내역을 비교해 매출신고액이 POS 자료보다 적을 경우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POS 자료를 통해 수도권 1천여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부가가치세(부가세) 수정신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영세자영업자를 세수 확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이 이를 타 업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전혀 통보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알려진 뒤 최근 지역의 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가맹점들에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특히 POS의 자료가 할인 행사나 현금 결제 누락으로 실매출과 같다고만은 볼 수 없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영세한 가맹점의 형편을 알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프랜차이즈와 일반 자영업 모두 신고 내용과 POS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정 신고 요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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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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