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에게 듣는다] 겨울철 화상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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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17 08:14  |  수정 2013-12-17 08:14  |  발행일 2013-12-17 제21면
화상부위, 우선 찬물로 20∼30분간 식히세요
아직도 소주·간장?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피부 식힌 후 깨끗한 수건으로 환부 감싸야
어린이엔 평소 철저한 화상예방교육 필요
[전문의에게 듣는다] 겨울철 화상

2011년 10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칵테일 전문 체인점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H씨는 손님 A씨 등 3명 앞에서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제조하는 이른바 ‘불 쇼’를 선보이다 실수로 A씨를 향해 입김을 불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로 A씨는 얼굴과 목, 가슴, 팔 등의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이었다.

화재나 대형 참사 등 특별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화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화상전문병원인 푸른병원 김상규 원장은 “불가피하게 화상을 입었다면 초기 응급치료로 화상 유발물질과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아의 경우 치료보다는 화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의 미숙이나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화상사고가 겨울철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에게 듣는다] 겨울철 화상
■ 김상규 푸른병원 원장

◆화상 유형

화상의 유형은 열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열화상은 원인에 따라 열탕화상, 화염화상, 접촉화상으로 다시 분류된다.

화염화상은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한다.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 관련 사고가 많다. 옷에 불이 붙은 경우 빨리 끄지 못하면 불에 탄 섬유가 피부에 달라붙어 깊은 화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때는 현장을 최대한 빨리 피하거나 불이 붙은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 조리 중 기름에 불이 붙으면 손이나 얼굴 화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아의 경우 불장난이나 전열기구를 조작하다 스파크로 인한 불꽃 화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부모의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폭죽놀이를 하다 오폭발로 인한 화상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화상 범위는 좁지만 대부분 3도 이상의 화상이므로 최단 시간 내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뜨거운 물에 의한 열탕화상이다. 응급조치에 따라 화상의 깊이도 얕아지고, 통증도 줄어든다. 열탕화상이 발생하면 8~10℃의 냉수로 20~30분 충분히 식혀주고,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축축하게 환부를 싸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김 원장은 “뜨거운 물에 의한 열탕화상도 연령에 따라 상처부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을 쏟게 되면 영유아의 경우 얼굴부위를 다치게 된다. 반면 노인은 다리나 팔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된다.

접촉화상은 달구어진 물체에 직접 피부가 닿아서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 2, 3도 화상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유아나 소아는 압력솥이나 전기밥솥, 다리미, 스팀 청소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화상을 입게 된다.

이 밖에 전기화상과 화학화상도 있다. 전기화상은 주로 산업장에서 감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낮은 전압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고전압(1천V 이상)의 경우 종종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유소아의 경우 젓가락 등을 콘센트 등에 집어넣어 손가락 마디에 전기화상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 원장은 “접촉화상은 대부분 깊은 화상에 해당하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도 흉터가 생긴다. 관절 부위에는 흉터가 생기면 운동장애 및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료와 함께 흉터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상 응급조치

화상 발생시 잘못된 응급조치가 자칫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한다.

화상의 정도를 약화시킨다고 얼음을 직접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화상부위 손상이 심해지므로 삼가야 한다. 또 된장이나 간장, 소주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오히려 상처부위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복이나 양말을 함부로 벗겨도 손상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열탕에 의한 화상일 경우 가급적 충분히 냉각시킨 후 벗기고, 달라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남기고 잘라내는 요령이 필요하다.

화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곤 저체온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표면의 약 20%(어린이는 10%) 이상을 차게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부를 식힌 다음 깨끗한 수건 등으로 상처부위를 감싼 후 병원으로 가야 하며, 화상 부위는 심장 높이보다 높게 해주면 부종이나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김 원장은 “화상을 입었을 경우 전문병원을 꼭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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