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6일 여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의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3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교수신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를 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경산의 한 노래연습장에 여대생 제자 B양(19)과 C양(18)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