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도 온누리상품권 흡수

  • 노인호,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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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2 07:14  |  수정 2014-01-22 07:21  |  발행일 2014-01-22 제1면
대형프랜차이즈서 취급 허용…“전통시장 활성화 발목”
20140122

설을 앞두고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등의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은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대기업 계열의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합법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상품권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이를 막을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단위의 공동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의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첫해 200억원대이던 발행규모는 2012년 4천억원대로 20배 이상 늘었다. 판매금액은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4천259억원으로 4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급속한 판매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은 전통시장 상인이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돌아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대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내 점포나 대형 지하상가 등도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대기업이 직영하는 경우만 가입을 제한할 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입점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 지하 상가인 메트로센터에 있는 파리바게뜨, 던킨 도너츠, GS편의점 등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고 있다.

메트로센터의 건물면적은 6만165㎡(1만8천100평), 매장 면적은 1만3천89㎡(3천900여평)가 넘는다. 매장면적으로만 보면 대형마트(매장 면적 3천㎡ 이상)의 4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최근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한 공무원은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대형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들 대형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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