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봉태 변호사 ‘변호사 공익대상’수상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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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2 07:54  |  수정 2014-02-12 07:54  |  발행일 2014-02-12 제28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위안부 소송 제기 등
인권 보호·무료변론 사회공익 실현 앞장
대구 최봉태 변호사 ‘변호사 공익대상’수상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최봉태 변호사(52·사법연수원 21기)가 선정됐다.

변호사 공익대상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변협 회원 개인 및 단체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대구의 법무법인 삼일의 대표 변호사인 최봉태 변호사(52)는 일제강점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국내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무료변론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회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처음 이끌어낸 장본이기도 하다. 12년간의 기나긴 소송에서 거둔 값진 결실이었다.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오롯이 일제피해 회복에만 전념해 온 그는 자신이 이끄는 법무법인 이름도 ‘삼일절’에서 따올 정도로 열성을 보여왔다.

이 밖에 장완익 변호사(51·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이상갑 변호사(47·광주지방변호사회)도 최 변호사와 함께 공익대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동계변호사연수회 때 열린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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