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가 내 폰번호 어떻게 알았지?” 문자 받은 시민들 정보유출 불안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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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3 07:14  |  수정 2014-02-13 07:14  |  발행일 2014-02-13 제1면
地選 문자메시지 공세
선관위 단속에도 한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무차별적인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대구시장 및 구청장·군수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최근 의정보고회 또는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주부 박모씨(33)는 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후보자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얼마 전 사용하는 신용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감했는데, 지방선거 출마자까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박씨는 문자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해당 후보 사무실 직원은 “지인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끝자리가 잘못 입력됐거나 010 번호로 바뀌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모씨(여·43·대구시 북구)도 지난달과 이달 대구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두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구시장 선거가 초반부터 열기를 더해가면서 문자메시지 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4일 이전에도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는 데 있다. 공직선거법상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대량발송)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국한돼 있고, 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가능한 문자메시지는 개별 전화기를 통한 20건 이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 건수와 자동 동보통신 방법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다.

대구북구선관위는 최근 ‘대구 북구청장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집안사람인 OOO씨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를 통해 북구 거주 종친회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종친회장을 적발했지만, 행정조치하는 데 그쳤다.

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종친회장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힘들어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선거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로 판단해 행정조치했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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