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구입 피해 크게 늘어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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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2 08:00  |  수정 2014-07-12 08:00  |  발행일 2014-07-12 제12면
업체, 팔면 끝?…며칠 안 돼 죽어도 “우린 책임 없다”
반려동물 구입 피해 크게 늘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거나 병에 걸리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반려동물 소비자 상담 대구·경북지역도 급증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281건 접수 전년보다 24% 증가

피해 5건 중 4건은 죽거나 병에 걸린 경우 대부분 구입 15일 내 발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면

동종 교환·전액 환불 규정 업체는 자체약관 들어 거부

지자체 등록업체 이용하고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질병 생기면 임의 치료 말고 즉시 판매처에 맡겨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 애완동물센터에서 두 달 된 강아지를 암컷으로 알고 구입한 대구의 소비자 A씨. 계약서에도 강아지는 여아로 표시돼 있었다.

어린 강아지라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일주일 정도는 가만히 애완견집에 넣어두라는 말에 조심히 다뤘다가 구입한 지 3일째 되는 날 수컷임을 알게 됐다.

너무 당황한 A씨는 여러 차례 연락 후 겨우 업체 측과 통화가 됐지만, 성별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한숨만 나왔다. A씨는 “구입할 때 암컷인데 80만원이면 아주 잘 사는 것이라고 해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는 수컷이니 80만원이지 암컷이면 어떻게 80만원에 팔 수 있겠냐는 횡포까지 부리더라”면서 억울해했다.

대구에 사는 소비자 B씨도 한 애완동물센터에서 고양이를 31만3천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고양이가 3일 만에 숨져 업체에 문의했으나 업체 측은 연락을 피하고 있다.

소비자 C씨도 애완동물을 샀는데 토하고 설사하다가 구입 후 14일 후 폐사했다. 반값을 내고 같은 업체에서 다시 분양받았으나 이번에는 11일 만에 같은 증상으로 숨졌다. C씨가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폐사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이라며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2년 3천245건에서 2013년 3천609건으로 11.2%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61건에서 2013년 320건으로 2배나 급증했다.

대구·경북지역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상담도 2012년 227건에서 2013년 281건으로 24%나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의 5건 중 4건은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동물이 죽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구입 피해 크게 늘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피해구제를 결정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사항 미준수 13%(21건), 계약서 미교부 0.6%(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사·질병 피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입 직후 폐사한 경우가 63.6%(103건)로 가장 많았고, 홍역이나 폐렴 등 질병 발생이 14.8%(24건), 치료비 부담 불만이 6.1%(10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폐사·질병 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로 구입 후 피해 발생 시점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 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업자들은 계약 시 책임분양비용 명목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구입 후 폐사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분의 1(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려동물을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지자체 등록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혈통·성·접종기록·구입가 등이 기록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또 구입 후 15일 이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추후 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질병 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치료를 맡기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들어 반려동물 식품·용품 구입과 관련해 배송·품질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이와 관련된 피해구제는 37건으로, 이 중 배송지연·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려동물 식품·용품 구입 시 통신판매업 신고업체인지 확인하고, 제조사가 불분명하거나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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