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사진작가 “촬영 방해”…220년 된 금강송 등 무단벌목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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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5  |  수정 2014-07-15 07:24  |  발행일 2014-07-15 제7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시끌
소나무 사진작가 “촬영 방해”…220년 된 금강송 등 무단벌목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불법 벌목한 금강송의 그루터기(원내). 그 뒤편에 600년 묵은 금강송이 외롭게 서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제공>

소나무 사진작가 장국현씨(71)가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울진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내의 나무 26그루를 벌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이른바 ‘대왕 금강소나무’ 사진 촬영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 220년생 금강송을 포함해 소나무 12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일당 5만~10만원을 준 뒤,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했다.

장씨는 이렇게 찍은 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에 이어 올해 서울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전시회를 가져 주목 받았다.

이 금강송 사진은 작품당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최근엔 울진 금강소나무 숲을 찍은 사진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울진의 대왕 금강송은 추정 수령 600여년에 둘레 4m, 높이 14m에 이르며 학술 연구 등 보존가치가 높아 울진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다.

장씨의 행각이 알려지면서 지역민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규봉 울진생태문화연구소장은 “작품 제작을 빌미로 천연림을 훼손한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불법 행위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이 고작 500만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 사진 한 장 팔면 충당할 수 있는 돈일텐데 그게 무슨 벌금이냐”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울진=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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