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등 5개 업종···근로조건 서면명시 점검

  • 명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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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1 07:31  |  수정 2014-08-11 07:31  |  발행일 2014-08-11 제6면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2년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역 내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고, 서면근로 체결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업종(프랜차이즈·미용실·주유소·음식점·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135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향후에는 서면근로계약 청정지역 선포 운동 등을 통해 기초고용질서 확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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