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2000원 인상…세수 2조8천억원 증가할 듯

  • 이영란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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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2   |  발행일 2014-09-12 제1면   |  수정 2014-09-12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 “서민 주머니 터는 꼴”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통한 ‘우회 증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담배 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흡연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도록 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비롯한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정부는 약 2조8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탄력도(0.425)’를 적용하면 담배 소비량이 34% 정도 감소하지만,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상당 폭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담배 한 갑(2천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유통마진과 제조원가(총 950원)를 제외하고, 담뱃값의 62%인 1천55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분에는 기존의 세금 및 부담금과 더불어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가 추가된다. 즉 오른 담뱃값만큼 더 많은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달리 국세로 포함된다.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은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민층 흡연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분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면 0.62%포인트의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석이 끝나니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담뱃세·주민세 인상 방침이 시민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개별소비세법 등 담뱃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구체적인 인상폭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이준영기자 jy259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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