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창업지원, 똑같이 당했다

  • 최우석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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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5   |  발행일 2014-11-25 제1면   |  수정 2014-11-25
전문브로커와 공모해 인턴 보조금 빼먹은 6명
창업사업에도 선정…동일수법으로 지원금 사냥
영남일보 결과보고서 확인

대구시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선정자 중 일부가 타 청년창업 사업에서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의 공모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창업지원금을 이용해 창업 브로커와 거래했던 내역도 확인됐다. 대구시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존재한다는 브로커(영남일보 11월19·20일자 1면 보도)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영남일보가 ‘2013년 대구광역시 청년창업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청년창업지원금 선정자 중 6명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관리하는 ‘청년창직인턴제’에서 창업브로커인 김모씨(38)와 공모해 보조금을 횡령했던 인물로 드러났다.

당씨 김씨와 청년창업자 등은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과 취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창직인턴제를 악용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창업 관련 강사로 활동한 김씨가 DIP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직의 허점을 이용해 수강생인 배모씨(29) 등과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인턴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155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허위로 타낸 국가보조금은 연수기업의 사업가와 인턴, 브로커가 매번 200여만원씩 나눠 횡령했다.

이에 검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김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5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비슷한 수법을 대구시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도 활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공예 액세서리 제조업체를 창업한 배씨는 2013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을 브로커 김씨의 형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했으며, 역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홍모씨(여·40)도 홈페이지 제작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165만원을 같은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배씨가 창업한 업체는 현재까지 자료상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었다. 또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홈페이지 역시 제작금액 대비 부실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는 “홍씨의 홈페이지는 무료제작도 가능한 기초적인 수준의 홈페이지다.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3년 취업브로커와 결탁해 청년창직인턴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인물들이 같은 시기 대구시 청년창업사업에 선정됐고, 전체 지원금 800여만원 중 약 20%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셈이다. 따라서 유사한 수법이 횡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와 DIP는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은 “현재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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