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올해의 우수법관 3명 선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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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0 07:44  |  수정 2014-12-10 07:44  |  발행일 2014-12-10 제6면
대구지방변호사회 올해의 우수법관 3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9일 올해의 우수(Best) 법관 3명을 선정, 발표했다. 우수법관의 영예를 안은 판사는 대구지법 제1행정부 권순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김유성 가사1단독 판사, 대구지법 손봉기 부장판사(제20민사부)이다. 특히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대구변호사회 소속 회원 150여명이 올 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변론을 하면서 재판장급(부장·단독 판사) 판사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수치화해 취합한 것이다.

법관 평가항목은 △재판시간 엄수여부 △소송관계인에 대한 기본예절 △강압적·위압적 언행 행사 여부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변론권 보장 여부 △사건 기록을 통한 쟁점 파악 노력 △변론 재개·종결 과정, 조정·화해 과정에서의 납득성 △선고 결과 및 판결문 기재 내용에 대한 납득성 등 총 10개다.

우수법관 중에는 지난해와 달리 대구고법 판사와 형사부 소속 법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형사부 판사의 경우, 재판장이 검사의 이야기는 귀기울여 듣지만 상대적으로 피고인 측 변론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변호사회 측은 설명했다.

반면, 변호사회는 워스트(Worst)법관 3명도 별도 선정했지만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워스트 법관의 오명을 쓰게 된 판사들은 대체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욕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판사, 성급하게 결과를 암시하거나 주관적 견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판사, 조정 및 화해에만 집착해 일방적으로 지나친 양보를 강요하는 판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번에 선정된 베스트 법관과 워스트 법관 6명의 명단을 해당 법원장에게 제출, 내년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석왕기 대구변호사회장은 “지난해 법관 평가를 처음 실시한 후 법관이 심리 전에 사건 기록을 꼼꼼히 챙겨보는 등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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