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영학원 부지 결국 식자재마트 오나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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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3 07:39  |  수정 2014-12-23 07:39  |  발행일 2014-12-23 제6면
부지소유자 허가 신청낼 듯
상인聯 입점저지 시위 방침
서구청 “규제할 규정 없어”

대구시 서구 비산동 옛 대영학원 부지에 식자재마트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서구청에 따르면 이 부지 소유자 A씨는 조만간 서구청에 식자재마트 건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변 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한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의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A씨는 “식자재마트 건립 허가 신청은커녕 아직 설계조차 안 된 상태”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옛 대영학원 부지에 남아있던 건축자재 폐기물을 걷어내고 주변에 가림막을 세웠다. 이 때문에 식자재마트 건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이곳에선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부지를 고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옛 대영학원 부지(3천547㎡)는 2008년 LH 대구경북본부가 매입한 뒤 사실상 방치돼 왔다. 서구청은 대구시 산하기관을 유치하려 했지만, 60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백지화했다. 결국 이 부지는 몇 차례 유찰 끝에 지난 9월 A씨가 62억여원에 낙찰받았다. A씨는 지역 상인과 간담회를 갖고, 식자재마트를 건립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구시상인연합회 소속 상인은 지난 10월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부지 1㎞ 반경 내에 위치한 서문·서부·신평리·원고개·원대시장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집회를 가졌다. 또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는 A씨가 식자재마트 허가 신청서를 내면, 항의 시위를 본격화할 방침을 세웠다.

서광용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식자재마트는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는 만큼 전통시장이 취급하는 물품과 대부분 겹친다. 상권 보호를 위해 법정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상인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식자재마트 입점을 규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2종주거지역으로 등록돼 있다. 건물용도가 ‘소매점’으로만 등록되면 1천㎡ 이하의 규모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게 서구청의 설명이다.

최진욱 서구청 경제과장은 “상인 반대가 심하면 집단 민원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부지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난감해 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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