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오십천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참변···‘아름다운 희생’故 김대연군 의사자 인정

  • 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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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1  |  수정 2015-01-01 08:45  |  발행일 2015-01-01 제37면

지난해 7월 함께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진 김대연군(13·영덕중 2년)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영덕군에 따르면 12월30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김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2014년 7월4일 영덕 오십천에서 친구 10여명과 물놀이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가 친구 2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물로 뛰어들어 이들을 구하려다 숨졌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가 사망한 경우에 지정된다.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가족에게 증서를 전수했다.

영덕=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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