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 김세희 황재균 열애설 부인-강민호 신소연 열애인정, 증세 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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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3 09:13  |  수정 2015-01-23 09:13  |  발행일 2015-01-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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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세희(온라인커뮤니티)

[핫 키워드] 김세희 황재균 열애설 부인-강민호 신소연 열애인정, 증세 없는 복지


 김세희 황재균 열애설 부인-강민호 신소연 열애인정, 증세 없는 복지가 오늘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 김세희 황재균 열애설 부인-강민호 신소연 열애인정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황재균과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세희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제기됐으나 이를 부인했다.

22일 한 매체는 "황재균 선수와 김세희 아나운서가 서울 삼청동 카페 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공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열애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BS 스포츠 한 관계자는 "김세희 아나운서는 황재균 선수랑 만난 적도 없고, 친하고 그런 사이도 아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재균의 구단인 롯데자이언츠는 "두 사람이 만나는 사이인지 확인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황재균 선수는 전지훈련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에 머무르고 있다.

황재균과 열애설에 휩싸인 김세희 아나운서는 2013년 SBS ESPN 아나운서로 데뷔해 2014년부터 SBS 스포츠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와 SBS 기상캐스터 신소연이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강민호는 "지난 2012년 시구를 통해 만남이 시작됐다.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녔다"며 신소연 기상 캐스터와의 열애설을 인정했다.

신소연은 지난 2011년 SBS 기상 캐스터로 입사해 현재 SBS '모닝와이드'에서 날씨를 전하며 '날씨 여신'으로 불리고 있다.

강민호와 신소연은 신소연의 고향이 부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까워 졌으며, 신소연은 서울 원정이 있을 때면 지인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강민호를 응원하며 사랑을 쌓아갔다.


▶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12월 기존 소득공제를 현재의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서민·중산층 부담 증가를 우려해 반대했으나, 새누리당은 세수 확대를 위해 총대를 멨고 당시 민주당은 등 떠밀려 법안 통과에 동의했다.

당시 세법개정안 최전선에 위치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 후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함께 세법개정안을 추진했던 안종범 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이날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다. 세법 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던 당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 하나를 살짝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안에서 중산층 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명시했다가 닷새 후 5500만원으로 황급히 수정하기도 했다.

또 국회에서는 나성린 현 정책위 부의장과 안 수석 등 여당 의원들이 12월2일부터 31일까지 1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증세 및 세수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강력 추진했다.

아울러 12월24일 조세소위에서는 야당이 각종 공제 축소 및 폐지에 반대하며 격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의료·교육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연봉 8000만원까지도 43만원 늘어난다”며 비난했고, 이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그러니까 얼마 안 는다”고 받아쳤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야당은 세액공제라는 큰 틀에 동의했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정부와 야당은 티 나지 않게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 했고, 야당은 개정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고소득 봉급생활자 증세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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