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영학원부지에 일반 슈퍼마켓 입점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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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0 07:51  |  수정 2015-02-10 07:51  |  발행일 2015-02-10 제17면
부지소유자 가설계도 제출
베이커리 등 일부 점포는
상인 요구대로 내부 입점

대구 서구 비산동 옛 대영학원 부지에 당초 계획과 달리 식자재마트가 아닌 일반 슈퍼마켓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서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옛 대영학원 부지 소유자 김모씨가 ‘일반 슈퍼마켓 가설계 도면’을 보여주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으며, 최종 설계도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이 도면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되는 대로 슈퍼마켓 건립허가를 내줄 것”이라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늦어도 이달 말쯤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설계도면을 작업 중인 A건축사무소에 따르면 슈퍼마켓은 3천547㎡(1천70여평) 부지에 990㎡(300평) 미만의 단층 규모로 건립되며, 297㎡(90평) 정도의 물품창고가 추가로 지어진다.

또 입점을 반대한 상인들의 요구대로 슈퍼마켓 입구 밖에 330㎡(100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던 베이커리 등 몇 개의 임대점포는 마켓 내부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인근 상인들과의 식자재마트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상인들은 슈퍼마켓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9월쯤 식재료를 다량 취급하는 일반 마트 대표인 김씨가 이곳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이면서 이곳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에 따라 반경 1㎞ 내에 위치한 서부·신평리·원고개·원대시장 등 상인들이 소속된 대구시상인연합회가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 집회를 가졌다.

김씨는 “식자재마트는 슈퍼마켓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커 법적으로 이 부지에 입점할 수 없다. 또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판매점이어서 개인업자가 진입하기 어렵다”면서 “슈퍼마켓에서 음식재료를 다양하게 들여놓고 판매하는 것도 일종의 식자재마트라고 치부하고 일부에서 잘못된 소문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곳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1천㎡ 이상 마트시설은 원천적으로 입점할 수 없다.

입점반대 상인들은 슈퍼마켓 입점 소식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광용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슈퍼마켓도 음식재료를 거의 다 판매하기 때문에 인근 전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설계 도면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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