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조차 ‘강제노동’ 꼼수해석에 비판

  • 입력 2015-07-08 07:53  |  수정 2015-07-08 08:49  |  발행일 2015-07-08 제15면
forced to work : 노동을 강요당했다 → 일하게 됐다
마이니치·도쿄신문 등 사설
“조선인 중노동 강요 부인 못해”
식민지 배상소송과는 분리 주장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한반도 출신자들의 강제노동을 놓고 한국과 일본 간 입장 차이가 부각된 가운데, 일본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한 징용 관련 발언을 한국이 식민지 피해 관련한 소송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이직(離職)의 자유 없이 중노동을 강요당한 역사에 일본은 눈을 감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일·한 국교정상화 시점에서 종결된 것으로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유감스러웠다면서 “역사 문제는 일·한 간의 불씨이지만 응어리를 남김으로써 다시 외교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양국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전시에는 식민지로부터 (사람들이) 다수 동원돼 일본인과 함께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썼다. 다만 “한·일 조약에서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합의한 이상 한국 정부는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과는 분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forced to work’라는 문구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써 논란을 야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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