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에도 ‘세이브라인’ 생긴다

  •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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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7   |  발행일 2015-09-17 제17면   |  수정 2015-09-17
11월 분양 ‘검사동 태왕아너스’
사다리 등 통해 아래층 대피
대구 아파트에도 ‘세이브라인’ 생긴다
아파트 건물 외부에 설치된 대피시설인 ‘세이브라인’. <에스엠인더스트리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은 물론 방범에도 효과적인 대피시설이 개발돼 화제다.

<주>에스엠인더스트리가 개발한 ‘세이브라인’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아파트 대피시설’로 인정받아 전국 신규분양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대구에선 태왕이앤씨가 오는 11월말 분양예정인 ‘검사동 태왕아너스’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화재대피시설은 인접가구와의 경계벽을 허무는 경량구조이거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량구조는 인접가구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향식 피난구는 방범·소음문제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피공간은 대부분 창고로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대피시설인 ‘세이브라인’은 상·하부덮개, 사다리·난간대를 통해 화재 때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발생 때 현관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세이브라인’으로 몸을 피해 즉시 상부덮개를 개방하고 피난 사다리를 작동한다. 이때 사다리 시건장치가 개방되면서 경보센서가 작동해 아래층과 방재실에 경보음이 울리고 펼쳐진 사다리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탈출하게 된다. 만약 아래층에도 사람이 없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층 내려가 피난안전구역과 지상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세이브라인’은 탈출구가 발코니 바깥쪽에 돌출돼 있어 화재 때 유독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상부덮개를 개방하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어 범죄에 도용될 우려가 없으며 아래층에서 개방이 안 되도록 시스템화돼 있어 사생활보호도 가능하다.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는 “초고층 아파트시대에 화재발생시 대피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시공비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수요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첨단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에스엠인더스트리 오재완 영남지역본부장은 “주거문화에서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세이브라인은 화재·범죄 예방은 물론 실내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특화에까지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전국 아파트 시장에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선 고층건물 안전과 관련해 비상탈출로 확보, 스프링클러·고층 완강기 설치 의무화 등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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