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책 없는 ‘강사법’ 유예·폐기해야”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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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6 07:32  |  수정 2015-10-06 07:32  |  발행일 2015-10-06 제8면
교육부, 내년 시행 입법예고
시간강사는 “실직사태” 우려
대학도 “재정부담 가중” 불만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유예돼온 ‘강사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교원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간강사법’을 전면 폐기하고, 새 법을 마련하거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등 8개 분회로 구성된 비정규교수노조는 기존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대신 오히려 대량 실직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강사법이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켰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명목상 지위만 강화됐을 뿐 실질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사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면 현재 7만5천~8만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학본부측도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8·9월에 각각 강사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학들은 원칙적으로 강사법 시행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돼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대학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교육부가 좀더 면밀히 대학사정을 살펴보고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구권의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에게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급을 줘야 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임용과 해촉, 재임용에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내년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입법화됐다.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 한해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 대량 실직, 대학 부담 가중 등의 논란이 일면서 그동안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국회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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