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노조 "공무원임대아파트 보증금 재책정하라"

  • 입력 2015-11-18 13:42  |  수정 2015-11-18 13:42  |  발행일 2015-11-18 제1면
도청 신도시 내년 1∼2월 입주…"요구 관철 때까지 입주 거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이전 신도시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임대보증금을 다시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양 기관 노조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신도시 내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27㎞나 떨어진 고가의 안동시 옥동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했다"며 "신도시에 다음 달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적용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임대보증금을 민영주택의 80%로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 목적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에 있는 것"이라며 "세종시의 같은 크기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8천500만원인데 비해 신도시 임대아파트가1억1천800만원이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입주를 거부하기로 했다.


 신도시에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임대아파트는 가족형 348가구(59㎡), 원룸형296실이다.


 임대보증금은 59㎡의 경우 1억1천800만원, 30㎡는 6천만원, 29㎡는 5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도영호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수익률 정보공개 청구, 연금공단에 대한 기관감사 청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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