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시 충전금 환불 제한, 시효 지나면 사업자만 ‘공돈’ 챙겨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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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8 07:33  |  수정 2015-12-08 07:33  |  발행일 2015-12-08 제8면
5년이상 미사용액 650억 달해

교통카드 분실시 환불이 제한돼 카드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교통·구매가 모두 가능한 겸용카드나 모바일 카드의 경우, 분실·도난시 환불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페이먼트의 원패스·탑패스 교통카드는 분실시 선결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환불되지 않은 잔액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카드사의 ‘낙전수입’이 된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를 제외한 9개 교통카드사의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채권 소멸 기한이 지나면 사업자 수입으로 전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 따르면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 선수금은 전국적으로 모두 650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쌓여있는 미사용 잔액은 18억~251억원 상당이다.

이에 컨슈머리서치는 교통카드를 구입한 뒤 카드번호를 등록하거나 휴대전화 분실 안심서비스에 가입하면 잔액 확인이 가능한데도 업체들이 환불로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슈머리서치 측은 “시스템상 잔액 확인, 금액 조정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유가증권이라며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통카드사가 잔액 환불 등 카드 분실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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