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아버지 뭐하시노” 사실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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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3 07:37  |  수정 2016-06-03 07:37  |  발행일 2016-06-03 제6면
입시부정의혹 조사위서 확인
“면접 등서 지원자 신상 언급
합격엔 중대한 영향 안 미쳐”

경북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결과, 식사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급과 면접 및 자기소개서 작성의 문제점은 확인됐으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입시 부정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위원장 장지상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속 교수의 부적절한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지원자 학생에 대한 구술 및 서류면접 점수가 특별히 높다거나 합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위는 “(A교수가) 소수의 교수에게 식사자리 등에서 ‘지인인 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을 언급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나 그 청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구술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에 아버지의 직명(검사 출신 변호사)을 기재한 사실이 있지만,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분포와 지원자의 단계별 및 전체 성적순위 변동을 확인한 결과, 지원자가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최종 합격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선국 경북대 교무처장은 “다만 이번 조사위 활동을 통해 로스쿨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부정청탁의혹을 제기한 신평 교수는 “일부 팩트를 확인한 것은 경찰 수사보다 나은 성과다. 대학 조사위에서 입시부정을 확증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검찰수사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경찰 수사 및 대학 조사위 결과는 신평 교수의 문제제기가 근거없는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조만간 교수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경찰청의 무혐의 내사종결 수사결과에 반발해 입시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대 로스쿨 A교수와 B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알선수뢰죄 및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이번 사태는 검찰수사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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