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공인중개사協 지회장 출마제한 논란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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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3 07:37  |  수정 2016-06-23 07:37  |  발행일 2016-06-23 제12면
‘회직 경험자만 가능’ 변경예고
일반회원 “다수 피선거권 박탈”
협회 “업무미숙 등 방지 차원”

[구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회직’을 경험한 회원만 지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선거규정 변경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직은 분회장, 부분회장 등 임원을 말한다. 일부 회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공인중개사판 유신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사회와 대의원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각급 조직장 선거규정 변경’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2개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회직을 경험한 자 또는 여성위원, 자문위원, 지도단속위원을 역임한 자’로 출마자격을 제한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24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7월 말에 지역별로 치러지는 지회장 선거에는 기존에 분회장 등 임원을 경험한 회원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회원들은 “협회가 교묘하게 일반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비민주적인 조직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미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지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류모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선거규정이 변경되면 일반 회원인 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류씨는 “공인중개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회장 선거에 회직 경험이 없는 회원은 출마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거규정이 바뀌면 회원의 절대 다수인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는 피선거권이 없는 ‘선거 들러리’로 전락하고 만다”고 밝혔다.

류씨는 또 “협회가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규정이 개정되면 지회장을 준비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선거규정 변경 문제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각 시·도 지부장과 회원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라며 “회직 경험이 없는 회원이 지회장에 당선될 경우 업무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선거규정 변경은 사설망 가입자의 지회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다른 사설 단체도 피선거권과 관련해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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