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파워·운용시간이 관건…‘안전구역’ 절대적인 것 아니다”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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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4   |  발행일 2016-07-14 제2면   |  수정 2016-07-14
■ 전문가가 밝힌 전자파 유해성
“레이더 파워·운용시간이 관건…‘안전구역’ 절대적인 것 아니다”
“레이더 파워·운용시간이 관건…‘안전구역’ 절대적인 것 아니다”

운용출력따라 안전기준 달라져
발사각 아래 영향력 알 수 없어
주변 비행기 전자파 교란 위험
실제 데이터 바탕 기준 정해야


정부의 ‘사드 성주 배치’가 발표되면서 레이더가 내뿜는 강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드 포대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가 배치된다. 이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8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 IT대학 학장인 최현철 교수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IoT·로봇융합연구부 오대건 선임연구원은 레이더 파워와 운용 시간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향력 여부를 체크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레이더 파워·운용시간이 관건…‘안전구역’ 절대적인 것 아니다”
최 교수는 인체 유해성·영향 여부는 레이더 출력 전력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라지므로, 운용 출력이 명확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 ‘어디까지가 안전범위인지’와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파의 특성상 레이더가 지상 400m 고지대(성주)에 설치돼 있고 발사각도가 수평선 위로 향하면 그 아래에는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파워가 강하면 당연히 영향력도 커진다”고 말했다.

전자파 안전기준과 관련해 최 교수는 국제적, 국내적 안전기준이 주파수에 따라 설정돼 있고 일반인과 직업인(전자파 영향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 등)용 기준도 다르다면서, 사드용 엑스밴드 레이더는 주파수가 높아 인체 영향력은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보다 피해가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의 대상인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의 ‘극저주파(ELF)’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과 기지국 시설 증가에 따른 무선 주파수에서의 ‘고주파(RF)’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인체 침투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엑스밴드 레이더는 일정 범위 내의 공중에 영향을 미쳐 이 영역에 비행기가 지나갈 경우 전자파 교란으로 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사드 배치 지역에서 주변 공역은 비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반도 내를 탐지영역으로 했을 때 반경이 최대 500~600㎞로 보면 엑스밴드 레이더 파워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주변의 전자파 영향 여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더 파워가 얼마인지’를 비롯해 하루 24시간 운용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운용하는지 등 실제 운용 데이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인근 성주읍 지역에 대한 전자파 영향력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연구원은 “이 데이터를 갖고 인근 주민들에게 실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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