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내 사업 시작”… 내년 국비 확보해 2018년 부지매입 목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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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8  |  수정 2016-08-08 10:25  |  발행일 2016-08-08 제3면
탄력받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現 정부내 사업 시작”… 내년 국비 확보해 2018년 부지매입 목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전터 개발 전까지 시청별관으로 사용할 옛 경북도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 뒤 9월 초부터 시청 본관과 별관에 흩어져 있는 경제·교통·환경 관련 부서를 옮길 예정이다. 이사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완료된다. 대구시의 슬로건을 담은 대형간판이 내걸려 있는 옛 경북도청 정문. <영남일보 DB>
“現 정부내 사업 시작”… 내년 국비 확보해 2018년 부지매입 목표


경북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후속조치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빨리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주도적으로 부지를 개발해야 하는 대구시는 냉가슴만 앓아왔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막힌 물꼬를 열어줬다. 굵직한 이슈인 사드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함께 언급돼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구의 미래비전과 연계해 보면 분명 ‘의미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청이전 특별법 관련 3종 세트로 통하는 △국유재산 특례제한법(특례법) 개정안 연내 통과 △내년도 정부차원의 도청 후적지 부지 매입비 반영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최종 확정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국가가 부지매입, 대구시가 활용
특례법 통과가 사업 시행 첫걸음

매입비 2천억 순차적 예산 반영
2020년 무상양여 절차 완료 계획
市 “경제·문화복합타운 만들 것”
문체부 주관 용역결과 연말 나와

◆절실한 특례법 개정안 연내 통과

지난 3월22일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례법 개정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구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이 법안이 중요하다. 특별법상 부지매입은 국가가, 개발·활용은 관할 광역지자체(대구시)가 각각 역할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부지를 매입한 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 대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23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수족처럼 같이 움직여야 할 하위법안인 ‘특례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아직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고를 넘어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특례법은 국가부지의 무분별한 양여 남발을 우려해 특례조항으로 정해 놓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특별법에 명시한 내용대로 국가가 부지를 사서 대구시에 넘겨줄 수 있다. 특례법이 특별법의 실행근거가 되는 셈이다.

대구시는 당초 지난 7월 국회 임시회가 열려 특례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드 정국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다. 8월은 여야가 온통 전당대회에만 시선이 집중돼 있어 임시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대구시는 9월 정기국회 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11월은 절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난 6월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등 대구·경북·대전·충남지역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특례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관련 지자체가 다시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내년 국비에 부지 매입비 반영해야

특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국가는 도청 이전터 부지매입비(전액 국비·총 2천억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가 무상양여 등으로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관받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하지만 정부는 크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할 정부부처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대구시 장기계획 시나리오상에는 2017~2018년 부지매입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2019~2020년 무상양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발이 진행된다.

대구시는 부지매입비의 경우 연차적으로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장 내년도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 예산에 500억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머지 1천500억원은 그 다음해에 반영돼도 전체 사업일정 추진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전체 사업의 얼개를 모두 촘촘하게 꿰놓아, 향후 어떠한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초석을 놓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도청 이전터는 경제·문화 복합타운

도청 이전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돼 있다. K2부지와 함께 대구의 미래 생존권이 달려있는 ‘금지옥엽(金枝玉葉)’과도 같은 땅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이 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에선 국립 인류학박물관(1조원), 산업기술문화공간(1조원),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국립문화공간(6천500억~1조원) 활용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안은 문화복합단지 조성 및 행정타운 유치 등의 목소리에 가려 당시 크게 회자되지 않았다. 2014년 국토연구원 용역에선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창조경제 및 인재양성 거점지(4천800억원)로서의 활용방향이 검토됐다.

아쉽게도 창조경제타운 조성안은 오는 연말 완공되는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터)와 기능이 중복된다. 또한 도청이전 특별법 제·개정으로 국가가 부지매입의 주체가 되면서 보류됐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진행 중인 3번째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주관한다. 용역명칭은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5억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용역팀이 함께 진행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는 12월중에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 콘셉트는 대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 경제·문화 등을 아우르는 ‘시민친화적 복합타운 조성’”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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