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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경제인과 종교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도 함께 내려졌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142만여명에게도 특별 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6만8000여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천500여명은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 등 중대 위법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려졌다.
하지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김승연·최재원·구본상 등 유력경제인은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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