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의 교통사고 피해가 가볍지 않을 경우, 가해차량(보험사) 측은 수리비 외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도 별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피해차량 소유주 A씨(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으로 21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수리를 통해 운행 과정상의 안전성 결함은 해소됐을지라도 수리 후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외관상 또는 기능상 장애 및 사고전력으로 인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는 감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해차량 운전자 역시 이 같은 사고 규모라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환가치 하락액 배상규모를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배기량·연식을 가진 차량의 중고시장 시세(2천100만원)의 10%로 한정했다.
앞서, 원고가 지난해 9월26일 영주시 한 도로에 차량을 정차 중,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8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고는 수리비 외에 피고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 하락 상당의 손해배상(5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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