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맞선 ‘초이스 방식’ 형사처벌 대상

  • 최수경
  • |
  • 입력 2016-09-19 07:26  |  수정 2016-09-19 07:26  |  발행일 2016-09-19 제8면
법원, 중개업자에 벌금 선고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현지 여성 10여명을 한 명씩 순차적으로 불러 일명 ‘초이스(Choice)’ 방식으로 맞선을 보게 했다면 해당 결혼중개업자는 관련법을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 A씨(57)와 직원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6~7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현지 국제결혼 중개사무실 2층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을 책상 앞에 앉게 한 뒤 아래층에 대기 중이던 현지 여성 10명을 한 명씩 차례로 올려보내 1대 1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현지 여성들이 한 명씩 차례로 들어왔다 해도 시간적 연속성·장소적 동일성을 고려할 때 이는 관련법이 금지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이용자는 이미 맞선을 보기로 한 여성이 있어서 나머지 여성들은 형식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