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초등생 성매매 강요 30대 징역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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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0 07:31  |  수정 2016-11-10 07:31  |  발행일 2016-11-10 제10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가출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7일 동거녀와 짜고 스마트폰 앱에 ‘같이 살 분, 집 나오신 분’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전북 익산에서 대구로 찾아온 초등생 A양(당시 12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방 구할 수 있는 돈을 나눠 주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그는 A양이 성매수남들과 4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도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오인, A양에게 자초지종을 캐묻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해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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