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효성해링턴 금연구역 지정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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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09 07:36  |  수정 2017-03-09 09:10  |  발행일 2017-03-09 제9면

[칠곡] 칠곡군 석적읍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가 칠곡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됐다. 군은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 내 공동주택 중 처음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가구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정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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