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7-05-12 07:34  |  수정 2017-05-12 07:34  |  발행일 2017-05-12 제9면
[변호인 리포트]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천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무자격 보증업체 운영진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업체명으로 사무실을 차려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행세하며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금융회사’라고 허위홍보하며 5년간 지급보증이 필요한 수백여곳에 2천542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3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 특히 이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받은 곳 중에는 다수의 지자체도 포함됐다.

허위보증으로 인해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는 27곳, 보증금 미지급액은 152억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법적인 평가는 어떠할까(수사기관이 보증서를 수령해 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만 기소했다면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법원은 그에 따른 결론만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지급보증업체는 무허가이며, 구체적 상술도 거짓이었다. 상술이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범위 내의 추상적 과장광고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컨대 상등품·인기품목으로 표현),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신의칙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광고를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한우표시 허위기재·백화점 변칙세일).

그렇다면 회사 홈페이지의 구체적 허위광고를 믿고 보증서 발급을 의뢰한 피보증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금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주범은 당연히 구속기소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보증인을 속여 가짜의 보증서를 건네주자 피보증인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에 제출해 계약을 딸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증서 수령기관의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체결 의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사기업이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업무방해죄, 지방자치단체가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애초부터 피고인들이 예상한 피해일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 시 피해 입힐 상대방이 특정된 고의적 행위이므로 위에서 언급된 ‘수수료를 지급한 피보증인에 대한 사기피해’와는 별도의 사기피해가 될 수 있다(형법 제347조 제2항).

강학상(講學上)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이용하는 방식인 ‘간접정범의 구조를 띤 사기’로 실제 재산상 이득자는 계약을 딸 수 있었던 피보증인인 제3자가 되는 구조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www.brotherlaw.co.kr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