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잡는다

  • 박종진
  • |
  • 입력 2017-07-11 07:36  |  수정 2017-07-11 07:36  |  발행일 2017-07-11 제8면
판매글 올리고 돈만 챙겨
대구지검, 집중단속 예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검찰이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챈 혐의로 A씨(32)와 B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은어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취지 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 온 164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사채업을 하는 A씨는 채무자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도 마약 거래를 시도한 만큼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이 이들을 검거하는데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매매 등 행위와 관련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A씨의 마약류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위장 거래 형태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뒤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이들을 체포했다.

이외에도 대구지검은 최근 이 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책 C씨(37)를 구속 기소하고 매입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 검사는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SNS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3일 관련법 개정으로 마약류에 대한 단순 광고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