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녹취록 파문,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촉구" "정치적 오해 낳을 수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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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00:00  |  수정 2017-07-25
20170725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촉구했고, 보수야당은 "정치적 오해를 낳을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 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와 방침이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 하면, 국정원의 본래 기능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건 비난받을 수 있고 그게 법에 어긋난 것이라 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 그걸 제기하는 문제, 또 이게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라면 그것의 정당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왜 새로운 정부 탄생에 꿰맞춰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그런 상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당이 자꾸 나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에서 벌써부터 과도한 해석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윗선 개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을 것"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이지 않도록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세훈 녹취록은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에 제출할 때 일부 삭제한 것을 복구해 다시 제출받은 자료다.


2011년 11월 18일자 녹취록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내년에 큰 선거 두 개(총선과 대선)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원(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에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원세훈 전 원장은 “한미 FTA를 여당은 물리적으로 결국 처리하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그 이후에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칼럼이나 신문 곳곳, 방송이고 어디고 가서 준비했다가 그날 ‘땅’ 하면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특정 국책사업을 설명하며 “그 사람들(부처 장관 등)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실어 날라주라 이거야.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언급도 있다.


2012년 1월 녹취록에선 원 전 원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대응 논리를 만들어 경호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보기관이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처럼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4월의 녹취록에선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검찰 측 주장에 원세훈 전 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국민에게 안보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안보 교육은 국정원이 기존부터 해오던 활동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원세훈 전 원장 변호인도 “검사의 얘기를 들으면 회의에서 나온 정부 정책이나 정치 관련 발언이 위법성이 있듯이 전제하는데, 어디까지나 이는 개별 실행과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SNS 대응 문건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라는 것이지 댓글을 작성하라는 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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