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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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4   |  발행일 2017-08-04 제9면   |  수정 2017-08-04
[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최근 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다가 숨졌는데,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다.

위내시경 1회에 보통 1~10㏄가 적정량인 프로포폴을 최근 두 달 사이 26차례, 한 번에 50~100㏄나 투약받았다고 하니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이다. 총 투약량만 1천300㏄로, 환자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자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렌터카를 빌려 환자의 시신을 통영 앞바다에 유기했다.

이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마약류의 올바른 취급 방법에 대해 전 국민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마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동법 제1조).

의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 업자에 속한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자라 해도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등을 남용하거나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정도로 장기 투약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 제3항). 또 마약 장부를 갖추고 투약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 2년간 이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동법 제11조, 제31조).

의사가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에게 투약하면 식약처장의 조치를 받게 되고, 조치에 위반하거나 마약 장부를 비치·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당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동법 제44조). 만약 장부 등에 마약투약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하고,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을 하거나 처방전에 거짓을 기재해 마약을 취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63조). 마약의 재고에 차이가 있거나 마약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엔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9조).

이 사건처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기재된 내용을 허위로 추가 기재·수정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론적으로 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가족으로부터 한 생명을 빼앗은 과실이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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