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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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1   |  발행일 2017-08-11 제22면   |  수정 2017-08-11
[미디어 핫 토픽]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가입한 사이트 조회와 탈퇴 신청이 가능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내 개인정보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공용정보다. 이미 걸레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회원 수십만 명 이상을 거느린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면서 네티즌은 자포자기하는 듯한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킹당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돼 버젓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목격한다.

뾰족한 방법은 없다. 회원 가입한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해야 그나마 개인정보 유출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이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가 간단하게 조회된다.

모든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한 사이트까지 알려준다. 내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서비스 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라 서비스 첫날 이용자가 몰려 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가질 못했다. 동시접속자를 1천명으로 예상하고 설계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30만명이 한꺼번에 방문했다.

클린서비스는 최근 5년간 실명인증으로 가입한 사이트를 1년 단위로 보여준다. 조회 결과는 다시 원격으로 탈퇴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직접 방문해서 탈퇴해야 하는 사이트, 탈퇴 신청이 불가능한 사이트로 분류해준다. 이 중 원격 탈퇴 신청은 클린서비스가 대신 처리해주는데 하루 5건까지만 가능하다. 폐업이나 다른 사유로 사이트 자체가 없어진 경우는 탈퇴 신청이 불가능하다. 탈퇴 신청을 할 땐 적립금·포인트 소멸과 연계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1명당 휴대폰을 1.19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을 통한 인증건수도 크게 늘었다. 2013년 4억6천만건에서 작년에는 무려 10억2천300만건으로 급증했다.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작년 상반기까지 5년간 도용건수만 1만8천건, 금액으로는 107억원을 넘어섰다.

윤제호 뉴미디어본부장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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