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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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2 07:17  |  수정 2017-08-12 07:17  |  발행일 2017-08-12 제10면
[변호인 리포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자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들이 최종변론 후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이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대통령과 그의 공범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으로 움직인다. 예컨대 대표이사 선정, 중요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 이사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일부의 양수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이다.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 된다.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의 본질적 내용이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사후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런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의 주주권자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에 손해전보가 되면 주주는 간접적 이익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의 위법을 문제 삼아 주주 및 채권자는 대표이사와 이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피의자들이 직무를 위배해 본인과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액수에 따라 특경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그룹 계열사 간의 모험적 지원도 얼마든지 배임죄가 가능하므로 그룹 총수는 불량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량회사의 자본위험을 초래시켜서는 안된다.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의 항목을 달리해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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