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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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8   |  발행일 2017-08-18 제8면   |  수정 2017-08-18
[변호인 리포트]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대구 달성군의 한 사설학원 원장이 여중생을 간음한 충격적 사건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처리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학교 3학년생과 합의간음했으므로 무혐의라는 수사결과에 국민 누가 호락호락 승복할 수 있을까.

이 사건 피해학생의 모친은 해당 학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학생은 최근 SNS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듣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역시 결과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차 교육종사자의 아동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성적 행위가 마치 허락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관심이 촉구된다.

이 사건의 법적 분석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중학생이므로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본 법에서는 간음행위와 관련해 폭행·협박(아청법 제7조 제1항), 위계·위력(아청법 제7조 제5항)을 수단으로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그러한 수단을 쓴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같이 처벌흠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배제하긴 하나, 형법의 규정도 대동소이하다. 13세 이상의 부녀를 상대로는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추행을 해야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형법 제297조, 제298조), 그가 미성년자라도 위계·위력을 사용해야만 처벌된다(제302조).

둘째, 형법 규정을 통틀어 폭행·협박, 위계·위력,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유일한 사례가 미성년자의제간음 규정(형법 제305조)이지만, 이 사건 피의자는 여중생과 간음해 처벌을 피해갔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강간, 추행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위계·위력으로써 같은 사람을 간음했다면 동조 제5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피해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처벌도 용케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의 처벌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음란행위를 시킨 행위 또는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성적 학대로 처벌하는 방법, 둘째는 동조 제5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로 처벌하는 방법이다. 첫째의 것은 징역 10년 이하, 둘째의 것은 징역 5년 이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대상을 앞으로는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판력도 기속력도 없으므로 재수사함이 마땅하다. 영미법상의 이중위험금지와 달리 이중처벌금지를 택한 우리 헌법의 결단이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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