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세입 확충·국세 이양 등 재정분권 강화는 반드시 필요” 구균철 지방세연구위원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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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8   |  발행일 2017-09-18 제3면   |  수정 2017-09-18
20170918

“재정분권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로 큰 격차가 나지만, 정작 돈을 쓰는 비율은 정부가 40이면, 지방이 60이다.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문제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간 괴리로 인해 수직적 재정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괴리가 커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이 낮아지게 된다”며 “해마다 예산철이 되면 단체장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가져왔다’는 것이 단체장의 치적이 되곤 했고, 재정 책임성도 결여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집행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분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현재처럼 ‘제로섬(Zero-sum) 게임’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재원을 타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서 나온 세수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체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지역주민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재정 사용에 더 높은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재정분권 강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 연구위원은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의 확충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는 두 가지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있던 세목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특정 장소(경마장·골프장 등) 입장분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다. 또 주(酒)세의 경우 지역 전통주 관련 세금은 그 지역 몫으로 한다든가, 농어촌 특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세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분권이 잘 된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높다”며 “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이는 대신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면,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하는 세금액수는 차이가 없지만 지방재정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간 세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누진에서 단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개헌, 그중에서도 재정분권과 관련해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해 지방에서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폐합 문제도 한 번쯤 고려됐으면 한다. 따로 운영 중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통합 운영된다면, 지방교육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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