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택시’라더니 불법 일삼은 대구택시협동조합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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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07:26  |  수정 2017-09-20 10:02  |  발행일 2017-09-20 제8면
車구입비·보험료 기사에 떠넘겨
출자금액도 명부에 축소 등재
대구시 점검서 발각…시정조치
조합상무 “비용 전가한적 없다”
20170920

이른바 ‘착한 택시’를 표방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이 오히려 택시기사를 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구입비·차량 보험료를 기사에게 떠넘기고, 실제 출자금액보다 축소된 액수를 출자자 명부에 기재하고 있는 것.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첫 설립된 대구택시협동조합은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할 택시 구입 비용과 보험료를 택시기사가 대신 내도록 했다. 이 조합 택시기사 A씨(38)의 운송 수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차량 할부금 60만여원·차량 보험금 40만여원·4대 보험비 17만여원 등 매달 120만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었다.

택시발전법 제12조엔 사업자가 택시 구입비·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용 등 택시 운행과 관련한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 사이에선 기사에게 운송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법운영이 만연해 있다. 대구시가 지난 5월20일~6월23일 지역 택시협동조합 6곳을 점검한 결과, 대구택시협동조합을 비롯해 사에이치택시협동조합·뉴대평교통협동조합 등 3곳이 택기기사에게 운송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인택시로 분류된다. 운송 비용은 협동조합에서 내야 하지만,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의 절반 가까이가 택시기사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상무는 “택시 구입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택시협동조합은 출자액과 관련해 출자자들의 실제 액수를 축소해 등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택시협동조합 가입을 위해 출자지분 양도대금 2천500만원을 냈다. 하지만 그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출자좌 수는 1좌당 20만원짜리 6좌에 불과하다. 120만원의 출자지분을 20배가 넘는 2천500만원을 주고 산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10~14일 진행된 대구시의 협동조합택시 운영 점검에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출자금 현행화·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해 다시 법인택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자자 명부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 회수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도, 협동조합이 탈세 목적으로 출자금을 실제 금액과 다르게 등재하고 있다. 출자자들은 자신이 낸 출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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