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60대 인부 크레인 작업 추락사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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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2 07:34  |  수정 2017-10-12 07:34  |  발행일 2017-10-12 제8면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60대 인부가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중 사고로 숨졌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15층 높이에서 A씨(63)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갱폼(Gang form)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갱폼은 외부 벽체 거푸집과 작업용 발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구조물을 말한다.

경찰은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면서 A씨가 갱폼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갱폼을 타워크레인 줄에 연결한 뒤 해체해야 하는데, 그 전에 볼트를 풀면서 갱폼이 바닥에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갱폼 해체를 위해선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건 맞지만, 타워크레인에 줄을 걸기 전에 발생한 사고다. 타워크레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작업자 간에 신호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과 전문가를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3~2017년 9월)간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가 23건 발생해 모두 31명이 숨졌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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