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단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 급제동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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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4 07:28  |  수정 2017-10-24 07:28  |  발행일 2017-10-24 제9면
“사업주 환경영향평가 기준 회피”
장석춘 의원, 국감서 철회 요구
구미산단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 급제동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구미산단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에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구미지역의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구미산단 열병합발전소 내에 추진 중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을 위해 사업신청을 냈던 김기환 <주>구미그린에너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기준(발전사업 용량 30㎿ 이상)을 피하기 위해 29.9㎿로 신청했다. 이는 전형적인 꼼수다. 인근 주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1천290억원을 들여 시간당 최고 29.9㎿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질계 연료인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장 의원은 복합 폐기물처리업체 <주>KM그린의 106억원에 이르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미납액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납부독려, 압류 등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주문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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