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설비·자재 ‘최저가 낙찰제’ 대기업 첫 폐지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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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9 07:15  |  수정 2018-03-29 07:15  |  발행일 2018-03-29 제2면
中企 수익악화·품질불량 사전방지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 채택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처음으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때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이는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 경쟁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품질 불량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포스코는 28일 이 같은 취지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다음 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입찰가를 써내는 회사는 입찰에서 자동 제외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포스코 역시 불량 품질의 설비·자재 유입을 막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것이어서 구매 기업 입장에선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입찰 참여사 입장에선 수주를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 저하는 물론 품질 악화·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3대 입찰 원칙(정보 공개·경쟁 입찰·청탁내용 기록)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 투명성·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협력업체인 <주>대동 이용동 대표는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구매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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